종부세 조회·납부

종부세 조회 방법과 납부기한,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후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종부세 안내 바로가기

조회와 납부

고지서11월 하순부터 순차 발송됩니다. 지난해는 11월 24일부터였습니다.
홈택스 조회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12월 1일~15일,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입니다.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이하분납 불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분납한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됩니다.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메인 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선택합니다.
손택스신청·제출 메뉴의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에서 합니다.
세무서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은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안에만 가능하고, 고지서가 송달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면 기한 안에 분납을 신청하세요.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분납은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 부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납부기한·세율·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과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결과가 우선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정보 확인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