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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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기한

대상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가능)
가입 기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시작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기한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

1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1부
3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 사본 1부
5단기 육아휴직이면 단기 휴직 사유를 확인할 자료

주민등록등본처럼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회사가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함
방문관할 고용센터
우편관할 고용센터로 발송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급여는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기한 안이면 매월 하거나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로 일한 기간도 가입 기간에 들어가나요?

고용24 안내상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이 30일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이때는 단기 휴직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정부24 육아휴직 급여 안내(고용노동부, 최종수정 2026.8.24)와 고용24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