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 정산 결과
건강보험료 11월 정산 결과, 추가 부과와 환급이 갈리는 이유와 취소 방법
조정신청으로 낮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소득이 신청 때보다 많으면 차액이 추가로 부과되고, 적으면 환급됩니다. 소득이 줄었어도 추가 부과가 나올 수 있어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정산 결과가 갈리는 이유
| 단계 | 내용 |
|---|---|
| 조정 신청 | 소득이 줄었을 때 신청하면 보험료를 먼저 낮춰 부과 |
| 다음 해 11월 정산 |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 정산 |
| 결과 | 차액이 많으면 추가 부과, 적으면 환급 |
신청 전 주의
추가 부과소득이 감소했어도 정산 결과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조정 불가정산보험료는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일로 상실될 수 있고 경감·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수외 소득보수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도 정산·부과됩니다.
취소하려면
신청 후 90일 이내이고 정산보험료 산정 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조정 처리 전까지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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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산보험료가 산정되면 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90일 이내이고 정산보험료 산정 전이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 신청' 안내(nhis.or.kr)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사유별 기간과 서류는 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정보 확인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