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과,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기준 중위소득 48%,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위 두 금액을 더한 값 — 이 금액이 선정기준표와 비교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안 봅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다른 급여를 못 받던 분들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로도 대략 가늠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는 참고만 될 뿐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 환산 방식이 따로 있어 실제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인 가구도 동일하게 신청 대상이며, 위 표의 1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자체는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산정에 공제 항목이 있어 단순 소득만으로 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