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

주거급여,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과,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기준 중위소득 48%,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가구원 수선정기준(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3

소득인정액

위 두 금액을 더한 값 — 이 금액이 선정기준표와 비교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안 봅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다른 급여를 못 받던 분들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로도 대략 가늠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는 참고만 될 뿐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 환산 방식이 따로 있어 실제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인 가구도 동일하게 신청 대상이며, 위 표의 1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자체는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산정에 공제 항목이 있어 단순 소득만으로 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선정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