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주관하며,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는)하기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기
👉개인택시 시세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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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 요건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사업용 포함 무사고 증명 필요)
- 최근 3년 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개인택시 양수 의사 명확해야 함